#주호민사건 #기자회견
특수선생님이 학부모가 불법 녹음한 것을 증거로 정서적 아동학대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주호민 사건)
그리고 오늘(5.13.화)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부는 침묵시위로 2부는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을 기다기는 내내 떨리더라구요. 이런 불법녹음이 증거로 인정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되다니요..
결과는 항소심 무죄 판결!!!
계속 관심 갖고 서명, 탄원서 등으로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