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전면 재검토 해야
-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AI 경쟁력 필요한 시대 흐름과 상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판단 기준도 모호, 학교 행정업무 부담 가중 예상
- 교육의 시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취지 훼손
- 매년 수백 건의 심의 우려, 교육부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력과 법 개정 필요
- 디지털 환경에 맞게 현실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지침 재검토가 필요
-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 재설계·교육부 차원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및 검증 요구